㈜페이타랩 패스오더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명시, 설명, 개정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제7조 파트너의 책임과 의무
제8조 회사의 책임 제한
제9조 스토리 및 게시물 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제11조 개인정보처리위탁
제12조 지식재산권
제13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제14조 손해배상
제15조 대금 정산
제16조 주류 판매 금지
제17조 협약규정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제19조 계약의 해지
제20조 이벤트 등
제21조 통지
제22조 분쟁의 해결
주식회사 페이타랩(이하 “회사”)과 매장 운영 점주(이하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패스 오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패스오더 파트너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 니다)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타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패스오더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주문, 결제, 적립, 기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의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는 회사가 패스오더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와 “회원”,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주문”, “결제”, “매장 적립”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파트너”는 “회사”와 본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한다.
“회원”은 패스오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비회원”은 패스오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장”은 “파트너” 소유의 사업장으로 “회원”과 “비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을 의미한다.
“주문”은 “회원”이 “매장”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결제”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매장”에 “주문”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지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산”은 “회사”가 “결제”로 수취한 대금에서 “결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수정보”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사업자등록증 정보, 매장 주소, 매장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료 결제 정보, 메뉴, 원산지 정보, 알레르기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등 일체를 의미한다.
“패스머니 포인트”는 “회사”가 부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 내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패스머니 쿠폰”은 “회사”가 부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 내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매장 적립”은 “파트너”가 부담하여 “회원”과 “비회원”에게 “매장 포인트”와 “매장 스탬프”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장 포인트”는 “파트너”가 부담하여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파트너”가 정한 기준 내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적립”은 “회사”가 부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 내에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파트너”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① “회사”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파트너”에게 전자 적 수단(홈페이지게시 등)을 통해 게시한다.
③ “파트너”는 “회사”의 약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 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및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서비스
“파트너”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매장 적립” 서비스
“비회원”이 “매장 적립”을 할 때 발송되는 알림톡 연동 서비스
“파트너” 매장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적립, 홍보 등의 관리를 대신 수행하는 “단골관리(가칭)” 서비스
이에 수반되는 기타 서비스 일체
① “회사”와 “파트너”는 본 약관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사” 또는 “파트너” 일방이 서비스 이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또는 변경 등에 대한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개월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내 본 약관의 내용이 개정될 경우, 자동 연장된 계약에는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
① “회사”는 “파트너”에게 본 약관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패스오더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의 상품판매를 “회원”에게 중개하고 그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약 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정산”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파트너”에게 “매장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가 “회원”과 “비회 원”에게 제공한 적립의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획득한 “파트너”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 며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 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파트너”와 “회원”, “비회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⑤ “회사”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선을 다하여 이를 보수하도록 한다.
① “파트너”는 상품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 “매장”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신 고, 허가 등을 정상적으로 받은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진행한다. 본 조항에 위반하여 발생 하는 일련의 문제는 “파트너”에게 책임이 있다.
② “파트너”는 “회사”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패스오더 플랫폼 상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수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③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에 관한 결제수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 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④ “파트너”는 영업정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할 의무 가 있다.
⑤ “필수정보”의 변경, 영업정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서 발생한 손해 또는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파트너”에게 책임이 있다.
⑥ “파트너”는 패스오더 플랫폼을 이용하여 “파트너”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의 주 문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⑦ “파트너”는 패스오더 플랫폼에 등록되는 메뉴의 가격을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파트너”는 스탬프, 포인트 등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적립 수단이 있을 경우, 패스오더 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적립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 적립률과 보상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파트너”는 “회원”이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한 “상품”에 대해 품질, 수량, 수령시간, 요 청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⑩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과 “비회원”의 정보(연락처 등)를 제공 목적 이외 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등 제 3 자가 “회원”과 “비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파트너”는 이를 제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⑪ “파트너”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회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관 한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야 한다.
⑫ “파트너”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장애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⑬ “파트너”는 “회원”과 “비회원”의 정당한 “매장적립”요청에 성실히 임한다.
⑭ “파트너”는 “회원”의 정당한 “매장포인트”와 “매장쿠폰”의 사용 요청에 성실히 임한다.
⑮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한 “매장적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파트너”가 전액 부담하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⑯ “파트너”는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홍수, 폭우, 지진 등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신, 전산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②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않는다.
③ “회사”는 “파트너”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문제로 인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발생한 “파트너”와 “회원” 또는 제 3 자 간의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① “회원”이 작성한 스토리 및 댓글, 게시물(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스토리 및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홍보 권한을 가진다.
② “파트너”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스토리 및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홍보 권한을 가진다.
③ “파트너”는 “회원”이 작성한 스토리 및 “게시물”에 대하여 대여,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사”는 “파트너”가 작성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고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회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또는 판촉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원”과 “비회원”의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으로 활용함 에 있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 련 법규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파트너”의 대리인 또 는 피고용인 등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파트너”는 “회사”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회원”과 “비회원”의 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저장, 출력, 복사, 가공하 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로부 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원”의 정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폐 기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단골 관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파트너”의 개인정보 처 리업무를 페이타랩(동조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 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골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 무를 수행하며, 목적과 범위 외의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된다.
“파트너”의 고객들에게 적립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파트너”가 취급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전화번호를 활용한다.
“파트너”의 고객들에게 “파트너”의 매장 홍보 · 마케팅을 위해, “파트너”가 취급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주문내역을 활용한다.
② 위탁업무 기간
위탁업무의 기간은 별도의 중단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패스오더의 ‘단골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행한다.
③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파트너”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와의 계약상의 권리 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 3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파트너”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⑥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파트너”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트너”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2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⑨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파트너”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파트너”는 “회사”에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음식물 등 관련 이미지 및 상표(이 하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을 본 계약기간 동안 부여하며, “회사”는 해당 “이미지”를 “서 비스”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② “파트너”는 “이미지”를 전자적 수단, 문서 등 “회사”와 협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령한 “이미지”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편집할 수 있다.
③ “파트너”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등록을 요청한 상호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약 “회 사”가 제 3 자에 의해 “이미지” 및 상호의 등록 요청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파트너”는 즉시 “회사”를 면책시키고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가 배상해야 한다.
④ “파트너”는 “회사”의 상표를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회사”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 또는 “파트너” 중 어느 일방이 도입 약관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회사”는 “파트너”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한다.
카드 및 간편결제 정산일 : 이용계약서 내 정산일에 따른다.
패스머니 정산일 : 이용계약서 내 정산일에 따른다.
“패스머니 포인트”, “패스머니 쿠폰” 정산일 : 이용계약서 내 정산일에 따른다.
기타 정산은 이용계약서 내 정산일에 따른다.
① “파트너”의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② “회사”는 “파트너”가 임의로 주류를 추가, 판매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와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① “회사”는 “가맹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파트너”사가 소속된 가맹본부와 협약 시 가맹관리에 필요한 판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파트너”가 폐업 및 양도양수가 진행될 경우 관련된 정보를 “회사”로 제공한다. 정보 지연, 누락 시에 발생하는 “파트너”사의 오정산 등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 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① “회사”와 “파트너”는 본 계약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소프트웨어, 노하우, 기술 등 “회사”의 유 · 무형의 자료 일체를 본 계약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외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와 “회사”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위 제 1항 소정의 정보를 일체 파기하여야 한다. “회사”는 “파트너”가 보유한 “회사”의 위 정보를 일체 파기할 것과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의 의무는 본 약관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① “파트너”는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2 계약해지의 효력은 “회사”에 “파트너”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한 다. 다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파트너”의 거래에는 본 약관의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일방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수 있다.
“파트너”의 귀칙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파트너”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언어적 또는 육체적 방법을 통 하여 위해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단, “회원” 또는 “비회원”이 “파트너”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파트너”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제외함)
“파트너”가 제공한 음료의 조리, 위생, 포장상태 등으로 인하여 “회원”, “비회원”에게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일방 당사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유 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 3 자 및 그 직원 등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 · 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위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본 약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파트너”가 본 약관 제7조,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파트너”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의 준비지연(제7조 7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회사의 “서비스”의 운영 및 품질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트너”의 실명, 계좌 등에 관한 확인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 구하고 “파트너”가 이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사”는 “파트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파트너”와의 계약과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파트너 사이트”에 해당 이벤트 내 용을 공지한다.
④ “파트너”는 언제든지 본 조에 따른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거나 이미 참여한 경우 이벤트의 적용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파트너” 또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상 “패스오더” 또는 “파트너” 전용 시스템 등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판매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한다.
③ “파트너”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파트너”가 전향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⑤ “회사”는 “파트너”가 제공한 연락처로 본조 제1항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한 경우 약관상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⑥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사정으로 인한 폐문부재 또는 연락의 미수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통지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 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 하기로 한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적용된다.